성남시는 29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기존 500미터 이내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모점포(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는 지난 11월 7일 개정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절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공고·주민의견 수렴 및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확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범위에 포함돼 열악한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소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SSM(기업형 수퍼)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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