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5월 한달동안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대, 도로 등 한달이상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집중단속 기간중에도 방치차량을 발견한 시민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기간동안 이동조치 하지않을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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