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정품 판매주유소는 관내 60개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판매, 정량, 정품 등의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을 평가해 선정했다.
앞으로도 매년 행정처분 사항을 평가하여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서 교부 및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석유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정이 최소된 주유소는 향후 5년간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정량 및 품질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고객들은 양질의 석유제품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