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일부 개정’,‘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의정부시에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위한‘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였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1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피해을 입은 농가에 대하 신속한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행제도의 개편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회의 개최후에는 참석자와 함께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