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의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의원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으로 신흥동 S유통점이 두차례에 걸처 20면을 불법으로 사용했고, 수내동 L백화점이 31면에 물건을 적치하다 적발 되었고, 야탑동 N백화점이 27면을 주차장을 폐쇠해서 사용하여 왔다.

특히 수내동 L백화점은 1차 적발에 시정을 하고도 이후 67면을 물건적치,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복정동 K대학은 총 71면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 해오다가 성남시의 단속으로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정자동E마트, 구미동E아울렛, 등도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S유통점, N백화점, L백화점은 매년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단속을 당하면 시정하고 매년 반복해서 불법용도 변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의원은 대형유통점, 대형판매시설,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불법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