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 주민센터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윤리강령 위반 건으로 상정된 이숙정 의원.
▲판교동 주민센터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윤리강령 위반 건으로 상정된 이숙정 의원.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해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이숙정 의원의 공공근로(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 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요구함에 따라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번 일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 시킨 사항으로 지난 2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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