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기영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남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매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최초 장애인 출신 시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각종 장애인 정책 발의를 통해 경기장애인 인권포럼 등을 통해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