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차량등록소업소는 지난 한해동안 국토해양부와 타시군에서 무보험 운전자 1,037건의 운행자료를 넘겨 받아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160명은 지난해 말까지 소환 조사가 끝나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차량등록소업소는 또, 지난한해 동안 8,070명의 책임보험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 19,040명에게는 19억4천81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범위는 보험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 230만원이다.

이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상대방 부상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입을 미루거나 자동차를 운행해 이 같은 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성남시 차량등록소업소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은 “차량 보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홍순경 729-3771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