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3일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의 대여금고 21개를 지난 4월 6일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21개를 압류했다.
▲성남시는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21개를 압류했다.
이들의 체납한 세금은 18억원에 달해 성남시 체납액 1,261억원의 14%를 차지한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통지 및 오는 2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기한 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여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 등 기타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23개 대여금고를 압류 및 강제 개봉했으며, 체납액 1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는 올 3월부터 2명이던 징수 전담요원을 6명 증원해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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