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축산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2011. 8월에 입수하고 모란시장에 상주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 허위로 '개축사'를 분할․개축한 후 지인들을 동원하여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피의자 A씨(남,59세)와 이에 대한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씨(남,43세) 등 63명을 검거하였다.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어진 개축사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어진 개축사    
피의자 A씨는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960㎡로 임대업을 하여 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개축사(견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마치 공람공고일(’04.10.28)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 10여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축사를 분할하여 쪼개는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1억 6천만원,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천만원)를 부당 수령하고, 임대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군림을 하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되었다.

경찰은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천여만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수령한 61명을 추가 검거하였고,항공사진에 뚜렷히 허위 견축사가 확인 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을 입건하여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국가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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