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축산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2011. 8월에 입수하고 모란시장에 상주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 허위로 '개축사'를 분할․개축한 후 지인들을 동원하여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피의자 A씨(남,59세)와 이에 대한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씨(남,43세) 등 6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천여만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수령한 61명을 추가 검거하였고,항공사진에 뚜렷히 허위 견축사가 확인 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을 입건하여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국가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