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 ‧ 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사설 장사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일원에 5만1천㎡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할 계획으로 제출한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경기도가 ‘불허가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는 판교ㆍ분당 주민들의 안전권ㆍ주거권ㆍ생활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목장림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조건 및 산림의 상태, 산림 재해의 발생 가능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안전,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고 반대해 왔다.

경기도는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 전력 지사, 성남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리하였는데 그동안 최 의원이 주장해 왔던 부적합 사유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먼저 분당소방서는 “한식, 명절 등 성묘객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 위험성 증가 및 지형상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방호선 구축이 난해하다는 점, 주변의 변전소ㆍ저유소에 연소 확대 시 기반 시설 마비 우려 등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판교저유소는 국내 석유 물류체계의 중요시설로, 수목장림 설치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석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성남 전력 지사 역시“송전선로(철탑과 전선)는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며, 송전선로 인근 수목 성장에 따른 벌채 및 전지가 필요하나 민원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라며 수목장림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성남시는“특성상 도시지역으로 조성 면적 대비 안치 기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봉안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2023년~2027년)에 불부합”하며 또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의 녹지지역 평균 경사도는 12° 미만이어야 하나 수목장림 설치 예정지 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13.5°로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라면서 이 밖에도“장사업체가 계획한 주차장 및 관리동 부지 또한 기반 시설(공공하수도 등) 요건 미충족 및 도로 부재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라며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는 국토계획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저촉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사설 장사업체가 경기도의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사설 장사업체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판교ㆍ분당 주민들께서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판교ㆍ분당 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최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