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차 본회의도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도 50만원으로 명시하였다”라며 개정 취지를 말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1,547명 중 1,543명의 찬성으로 99.7%의 찬성율이 나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청원서도 제출되어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이 특별판매에만 혜택받아 구매에 불편을 겪었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구매율도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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