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환각물질, 주류,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유해약물까지 별도로 규정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주윤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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