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중증 응급환자 구명율 향상을 위하여 응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는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으로 인한 경우, 경미한 응급처치(2급 응급구조사 업무법위/외상처치, 기본 CPR, 지혈 등)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2010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체 환자 이송인원 322,066명 중 응급전문의 의료지도로 이송된 이송인원은 8,348명으로 2.68%에 불과해 전문적인 의료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응급의학 전문의의 의료지도 인력 제공, 근무내용 및 방법, 수당 등을 규정하여, 응급의료 전문의가 경기도 4개 권역별 중심 소방관서에 1일 2시간씩 근무하며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2권역에는 분당소방서가 선정되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완벽한 현장 대응을 위해 1일 2시간씩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난 10월 13일부터 분당소방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원격영상 및 무전 ․ 유선전화 ․ 휴대폰을 활용하여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11월 12일 저녁 9시경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JC 부근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현장에는 응급전문의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여 하여 응급처치를 총괄 지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도 했다.

어경진 소방행정과장은 “응급의학 전문의의 분당소방서 상황실 근무로 인해 중증 환자 발생 시 보다 완벽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응급치 역량 강화에 힘써,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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