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신영수 국회의원이 ‘석면검출 의혹’을 제기한지 8일만에 성남시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먼저 “지난 10월 31일 옛 시청사 철거작업을 위하여 석면조사 및 해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석면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신영수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시는 해체작업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 날림 비산 방지 천막과 비닐 등 보양조치를 취하고 공기질 측정기계를 상시 설치함과 동시에 살수기 3개소를 사용, 세륜시설 등 혹시 모를 석면의 비산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작업 중에는 습윤제(작업전에 물기가 있도록 조치) 및 고착제(공기중에 있는 먼지, 분진등을 고형화)를 도포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특수 고형화 물질도 희석해 수시로 현장에 살포 할 예정이다.

또 무진동 방지시설된 장비사용과 작업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작업을 종료하며 작업과정과 일정을 현장 입구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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