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에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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