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16일 설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없는 명절을 위해 성남시장과 시의원 등 일부 정치인의 현수막 불법 게시를 중단과 관할 구청의 단속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 개정은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며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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