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숲의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본청 및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성남시 총산림면적 7,150ha 중 2,317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청계산, 남한산성 등 시민이용이 많은 36구간 88.8㎞ 주요 등산로는 상시 개방한다.

시는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등 30종, 3천611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12명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하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

또,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으로 구성된 3개조 173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이나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를 계도 단속한다.

한편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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