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4건 중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 부결 1건이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쟁점 조례 4건 중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3건은 대표발의한 국민의힘에서 심사 전 철회하였고, 남은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박경희위원장은“금년 8월부터 추진했던 시정혁신추진단(TF) 민간위원 위촉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한 검증시스템을 거쳐 출범한 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향후 시정혁신추진단(TF) 외부인사 구성 완료 및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며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전체 34명 시의원의 찬성으로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정치적 이유로 부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26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있어 민의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며 2022년 마지막 정례회 심사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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