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의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2023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도비 지원예산 70여억원을 포기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예산 100억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성남시의 입장에서 손해이며 위 모든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근거조례를 무시하는 사무처리라는 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와 분석자료가 있고 청년들의 81.6%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민주당 소속의 전 시장 치적 지우기에 치중”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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