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최종 통과(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7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23%를 학교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법령의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때 증축이 가능한 한도가 성남시의 경우 건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한 23%에 불과하여 일부 학교의 각종 시설(체육관,급식실,연구실 등)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협조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의결)된 이 조례안은 통과(의결)일부터 20일 후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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