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현재의 협상안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성남시는 한-미 FTA 협상안 가운데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약 150억 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수정 협상안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비영업승용차를 현행 배기량 800cc이하 경승용차부터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세율을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단계로 축소해 협상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8%를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 완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세율구간 축소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이다.

세율 조정은 경승용차의 범위를 1,000cc까지 확대하고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해 3단계로 축소한 것이며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말 기준 비영업승용차 1,248만 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3조3천118억 원에서 3조1천730억 원으로 1,400여억 원이 줄고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9천935억 원에서 9천519억 원으로 41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성남시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약 680억 원에서 650억여 원으로 연간 29억 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5년 후까지 누적 감소액은 147억 원에 달해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성남의 지방세액 감소분은 전국 지자체 평균 감소액 8.3억 원에 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지방세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시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도래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넘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국세ㆍ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통큰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