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대표의원
 ▲조정식대표의원

‘공정과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인수위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 의혹을 부풀리는 도구로 전락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수위는 최근 대장동 건을 포함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한 자료 169건을 시에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성남시장직 인수위 업무 범위)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감사, 수사에 관한 업무가 없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이 수사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연일 전임시장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대고 공개 발언까지 하는 셈이다.

‘전임시장 망신 주기’를 지상과제로 삼은 무리한 조사에 각종 갑질이 뒤따르는 건 당연지사다. 인수위원들이 12년 전 회계자료와 메일 자료까지 요구하여 공직자들을 괴롭히고, 잦은 서식 변경 요구와 폭언 등을 일삼으며 ‘갑질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할 성남시 공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수위는 불법을 파헤치겠다 큰소리치기 이전에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인수위 조례 10조에 명백히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인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신상진 인수위 위원들의 직원남용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인수위의 위력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자료 요청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법 324조 강요죄’까지도 성립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인수위, ‘공정과 혁신위원회’는 공정도 혁신도 없다. 절차도 본분도 잊은 불공정과 반칙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무리한 행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는 인수위원들의 각종 갑질과 법령위반 사례를 수집하여 위법행위를 막고, 갑질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원 협의회는 9대 의회가 개원하면 인수위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 신상진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갑질 인수위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제 기능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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