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금역 주변 상가의 ‘주인없는 간판’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돼 있는 간판, 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장기간 부착돼 있는 전 업주의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등이다.

구는 신고기간동안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아 현지를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병행해 다음달 7일부터 주인없는 간판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역세권인 미금역 주변에는 2.4㎢ 에 걸쳐 상권이 조성돼 1,000여개 상점들이 성업 중이다.

구는 지난해 영세업자가 많은 상가의 간판 정비사업을 벌여 59개의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 건물주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문의: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차연이(729-7471, 010-9121-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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