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먼저 안극수 의원의 시 보조금 관련 5분 발언 이후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최현백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하여, 안광림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지구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이준배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삼평동 641번지 및 725번지 부지 등과 관련하여, 김명수 의원은 △성남시 주요기업유치현황과 파급효과,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관련 교통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 및 각 국장의 답변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47건이 가결 및 채택되었으며, 가결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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