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남용삼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연령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차이를 없애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성남시 거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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