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식이법 시행 전 2019년 11월 한 달간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2021년 3월 개학을 맞아 매일같이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 현장을 함께하며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민식이법 1년, 성남시 스쿨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점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미경의원은 3월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11월 민식이법 이전 성남시 스쿨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현장 사진과 함께 짚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전, 후를 비교하며, “성남시는 대로에 인접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다. ”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본 도심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학교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들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6억8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속도를 저감하기 위해 적색포장으로 1km이상 포장된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 무인교통 단속카메라50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34개, 노랑 신호등55개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

올해와 2022년까지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72개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최의원은 스쿨존 현장을 발로 뛰며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위험한 곳부터 찾아서 개선하는 전수조사 ▲교통 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아이들 등.하교시간 불법주.정차 예외없는 강력조치 ▲학교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일방 통행로 개설 ▲시민 모두 안전문화 확산등 대안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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