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부담금을 부과한다.
성남시는 ‘체납정리 일제 보고회’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사망․무재산자 결손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을 추진하여 결손처분액 처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해 줄 것과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해 16억 8천만 원을 징수하며 86.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