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특이민원 발생대비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시청종합민원실에서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 및 제도에 불복하여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주장으로 장시간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무고 등의 악의적·고질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하였으며, 특히 중원경찰서와 보안경비업체(에스원)가 협조하여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해 훈련효과를 더욱 높였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은 ”최근 민원인에 대한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공무원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며 “이번 모의훈련이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비상벨을 테스트하는 등 보다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확산 방지 및 특이민원 발생 대비 종합민원실내 투명 보호 가림막을 전면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석과 어린이 전용 의자를 구입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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