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시집행부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거듭 촉구했다.

임 의원은 15일 열린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스쿨존에 대한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 CCTV 설치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주요 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관내 136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1개소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식별이 어려운 카메라가 대부분 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서도 신고요건이 까다로워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해 스쿨존 불법주정차·과속방지 CCTV 설치, 레드 또는 옐로우 카펫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령 189호「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과속차량과 공사차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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