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 법인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신고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고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에게는 6개월(최대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5.4.)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 만료 전 1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재무제표, 피해 입증서류를 우편 및 팩스로 각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가 납기 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729-5202, 6202, 8491~849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