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무직과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원본을 접수 직후 돌려줄 계획이다.

2019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자는 이를 알지 못해 응시원서 제출 때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취업준비생들의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사본을 접수하고 원본은 즉시 반환키로 원칙을 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시험에 떨어진 불합격자들에게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성남시 인사 관계자는“응시자 중에는 번잡하고 반복되는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채용에 떨어져 낙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서비스방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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