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들이 지역내 병원을 찾아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중이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역내 병원을 찾아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중이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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