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상, 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