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시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정이 공백없이 지속되길 바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며 탄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년간 성남시장 재임 시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며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살고싶고 가장 이사오고 싶은 도시 ‘복지성남’을 정착시키는 등 부정부패로 오역된 불명예도시를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로 발돋음하도록 기틀을 마련한 우리에게 소중한 성남에서 배출한 성남시민의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남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8년 동안 열린 시장실을 운영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소통하는 시장이었다”며 “이 도지사는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 덕분에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력은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경기도정의 성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결코 중단되면 안 된다” 면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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