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6일 제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 등 전원이 찬성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위하여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심각한 물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연간 강수량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루빨리 물 사용량을 감당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평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뿐만아니라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회 의원 35명 전원을 일일이 미팅하고 설득하며 동의를 구하여 만장일치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 냈다.

정 의원은“의원전원의 서명을 받는게 쉬운일은 아니며 설득과 대화의 과정이 돌아가는 길인 느낌일 때도 있다”고 말하며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이다.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켜 결국은 협력과 공존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원서명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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