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황용호 소방위
분당소방서 황용호 소방위
119는 국민이 긴급시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생명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갖는다.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빨리 출동하고 빨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양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시 현장대응의 최우선은 인명구조이며, 119 최대의 존재가치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을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은 거절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에 대해 국민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더 위험하고 아픈 사람을 구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 입장은 TV에서는 119구조대원이 궂은일을 묵묵히 했는데 갑자기 왜 막을까? ‘대원이 없어서’, ‘대원이 피곤하니까’ 등등 다른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구급(구조)대는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이 나눠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중심으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진다. 구급활동 중에 다른 구급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대가 출동하게 된다. 그 만큼 현장도착 시간이 길어지고 심정지 환자를 5분 이내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2011년 2월경 A지역 2건의 구급신고가 연이어 발생된 사례를 보면, 먼저 단순 감기환자가 구급요청으로 관할 구급대는 출동중에, 같은 지역에서 긴급한 심정지 환자의 구급신고가 이어서 접수됐다. 상황실 직원에 다급하게 인근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정상적인 출동소요시간은 9분이였다. 급한 구급대원은 신속한 출동과 함께 보호자에게 응급처지를 지도하여 긴급한 상황은 모면했다고 한다. 

이 처럼 구급대 관할지역에서 2건의 구급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소요시간이 길어져서 응급처지가 불가피하게 지연된다. 만약 감기환자 구급신고가 없었다면 심정지 환자는 더 효과적인 응급처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방 수요는 해마다 증가로 긴급한 환자가 제때 응급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통, 감기 등 경미한 환자의 구급서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 개인이익을 일부 제한으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의 목적이라 하겠다.

개정법령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란 규정과 사회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즉 공공선(公共善)의 일반원칙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공공의식이 부재되고 개인주의가 팽배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87년 이후부터 민주주의, 개인주의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공공 의식은 변화지 않고 있어 국가 정책운영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도 공공 의식의 결여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선을 지키고 양보하는 미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자제하는 양심이 진정한 공공선이다. 또한 공공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의식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익과 공익이 맞설 때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제도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국민들에서 소방여건을 알리고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한 자율적인 합의로 공동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둘째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자체해결이 곤란한 국민에 대해서는 119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며, 세 번째는 소방자원을 확보하여 소방 수요가 있는 곳에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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