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6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정 윤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조례의 설치요건과 관리 및 구성에 관한사항 등이 규정되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학박사로서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근거가 마련되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대표해서 제정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평소 묵묵히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이번 회기에도 시의회 의원 전원을 일일이 미팅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여 만장일치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일구었는데 이는 성남시의회 개원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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