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5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성남시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문 강사인 조윤희(전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팀장), 김현우(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 강사가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제도,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시 관계자는 “그간의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은 집체교육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선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어느 교육보다 중요하기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협력하여 성남시청 및 구청별 별도의 교육과 연 1회의 의무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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