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정 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개별주택 34,248호와 공동주택 216,13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소지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 주택소지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의견 제출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결과를 개별로 알려 준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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