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촉구 결의안, 성남시 스마트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7건 이다.
이번 정례회는 5일 제2차 본회의, 6~11일 각 상임위원회, 12~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