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자전거도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술을 마신 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처럼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 변 자전거도로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금지를 명령하고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범칙금 3만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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