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332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종합병원,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이다.

조사 요원 20명이 각 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다.

높이 차이 제거 여부, 보조 손잡이, 점자블록, 유도 안내 설비 등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도 살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성 확보 등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계획에도 활용돼 편의시설 미설치나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은 관련법에 의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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