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2단계재개발 주거 세입자들이 LH의 조속한 이주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대표’는 18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6일 내린 판결에서 ‘LH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입자 1만여 명에 대한 이주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에 LH가 즉각 주거 이전비 지급에 나설 것이라 믿고 3차례나 주민 설명회를 하며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LH가 1만 세대인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을 3500 세대 정도로 축소 조작한데 이어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입자 1만 세대를 대표해 우선 100인의 명단을 LH에 제출한다”며 “100인 전원에 대한 주거 이전비를 즉각 지급하고 위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달 28일까지 LH가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1000 세입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알 성남시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제기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