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이 8월말 예정인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민순찰대 사업이 시범운영을 마침에 따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순찰대 근무인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례 제6조 제1항의 ‘18명’ 이내의 대원에서 ‘24명’내외로 변경했다.

아울러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한 부칙 제2조(존속기간) 규정도 삭제했다.

어지영 의원은 “시민순찰대는 시민의 안전과 주민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성남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다”라고 평가하며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3곳의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곳을 추가해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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