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지관근, 이하 더민주)은 지난 7월 실시된 시의회 의장선거가 담합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김유석, 이재호 의원으로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번 검찰고소는 윤창근 의원을 대표 고소인으로 하여 더민주 소속 1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박문석의원은 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의회(대표자 의장 김유석)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한바 있다.

성남시의회 더민주는 “현재의 교황 선출식 방식의 의장선거는 겉보기에는 품위 있어 보이지만 야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번 의장선거처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