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전명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으며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제정 페널티에 대비해 재정 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1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 5천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 5천 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의 경우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신상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을 2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이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전액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이며 주권자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정부가 부당한 강압을 하더라도 성남시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1월 5일(화)  SM웨딩컨벤션과 낙생농협 본점에서 시민과의 새해인사회를 시작으로 성남시 전역의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여론 현장 청취, 전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설명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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