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승희(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이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 가정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서 최 의원은 “청소년진흥법에는 각 동마다 1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별(수정구,중원구,분당구)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구는 양지동에 1개소만 있어 청소년문화의집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수정구청과 청소년재단, 시 교육청소년과가 합심하여 청소년문화의집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구청 가정복지과가 책임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의집이 수정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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