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축구단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5분 발언 내용]

지난 23일 금요일 새누리당 협의회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급조된 결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K리그 통산 7회 우승을 자랑하는 성남 일화가 성남연고 14년을 포함해 총 25년 축구단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홈경기 고별전 하루전이었습니다.  

시민 구단 창단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시민구단 창단이 급조된 결정이며, 혈세낭비라는 주장, 그리고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 2014년 프로연맹에 참여할수 없다는 것도 허위라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사실상 반대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시민구단 창단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민구단 창단 용역을 하였고 6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용역결과 보고, 축구계를 비롯한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속에 진행된 시민공청회, 시민결의대회, 10월 10일 시의회 전체 상대의 설명회, 11월 13일 시민설명회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함께 하였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참여와 지지의사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7월 이재명 시장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일화구단에 통보하자마자 안산시에서 성남축구단 인수의사를 타진했고, 축구인을 비롯한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성남의 한 역사인 축구를 타 시에 빼앗길수 없다는 열망으로 똘똘 뭉쳐 축구단 인수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신영수 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등 야당 정치권 다수도 시민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 시민구단전환이라는 정책결정은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축구동호인과 서포터스, 시민여러분들이 하나되는 소통행정에 바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이 필요한 지난주 22일 목요일 소관상임위의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님들께서는 “지원조례안”은 눈밖에 난 며느리 소박하듯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며 결국 심사보류에 앞장서며 본회의 재상정의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누리당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연간 예상운영비 150억을 혈세낭비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맞지 않습니다.

시민공모와 기업스폰등의 재원마련방안외에 내년도 창단 첫해 계상된 시의 예산은 70억원입니다.  

이 조차 창단 첫해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정한 계상이며 실제 인천, 대구, 대전, 경남, 강원등 타 구단의 2014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평균 30억을 잡고 있어 안정적인 구단운영에 들어갈 경우 70억의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내년도 창단준비를 마쳐 가는데 이제 와서 천천히 해도 2014년 프로연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책임없는 주장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화 법인 인수 계약을 비롯해 11. 31일까지 연맹 법인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하고, 11월 26일 바로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 지원조례, 연고협약서, 홈경기장및 전용훈련장) 등의 회원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열리는 프로연맹 이사회의 신규회원으로 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12 .10일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시민 축구단 창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논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성남에서만 14년간 동고동락해오며 k리그 7차례 우승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써 온 축구단을 이대로 잃을 것인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성남FC라는 새로운 맞춤 옷을 입혀 자랑스럽게 시민 축구단의 출정에 함께 할 것인가? 

- 존경하는 의장님과 새누리당 협의회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지난 22일 심사보류된 “성남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의결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1. 원안과 보류안이 있을 경우 당연히 보류안을 의결한후 원안을 나중에 다뤄야 하는데, 원안을 먼저 물었다는 점 

2. 따라서 올바른 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당연히 원안을 나중에 물어 찬성과 부결중 하나로서 본회의 재상정이 가능하다는 점 

3. 당일 회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성남시의회 입법자문관에게 질의한 결과 서우선, 최민수 두 분의 자문위원 모두 상기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회의 진행의 문제가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할수 있는 시간을 직권으로 주시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님께서 당론이 아닌 소신과 양심,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성남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조례”를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성을 믿습니다. 

이 과정 또한 발전을 위한 산통이라 생각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시민들이 넘쳐나고 하나되는 스포츠문화의 발산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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