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하는 파수꾼은 올 한해 268건의 건축물을 적발하여 112건은 행정조치하고 156건은 자진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1,191백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평상시에 전문적인 건축상담은 물론 행정지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해주기도 하며, 기동차량을 활용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사전홍보활동으로 서한문발송 및 홍보현수막 등을 이용 주민 계도에도 힘쓰고 있으며, 불법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을 사전에 적발하여 행정조치,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대상이 되어 건축주가 불법건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가 안 될만큼 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증축 등 건축물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 관련 공무원이나 건축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단속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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